영주시청공무원노조 직장어린이집 설치방안을 놓고 머리 맞댔다.
송용만 | 기사입력 2017-11-29 05:49:29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기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황홍현)이 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시청강당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직장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주시가 지난 8일~10일까지 만5세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수요조사 결과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희망이 9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는 경북도 내 시부 10곳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설치(예정 포함) 7곳, 위탁보육 1곳, 미설치 2곳]과 설치의무 이행수단 등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육아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로막는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관내 어린이집과의 위탁협약 운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신을 두 자녀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여직원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후6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며 “6시 이후에 돌봐줄 곳을 찾지 못해 아이를 데리고 야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2년간 육아휴직에 최근에 복직한 한 여직원은 “야근과 회식에 ‘애 때문에 혼자 빠진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그동안 엄마 없이 천덕꾸러기가 된 아이들까지 견뎌낼 수 없어서 2년간 육아휴직을 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일부에서 설치의무 이행 대체 수단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과 협약을 통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육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육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홍현 위원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법적 의무이행사항임과 동시에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행"이라며 “우리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 등에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를 담당할 때 임신과 육아 때문에 좌절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며 “저출산으로 지역 어린이집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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