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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없도록 마을별로 준수 사항을 서약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2월 1일~ 5월 15일까지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산과 접해있는 10개 읍, 면의 리 단위로 자율 참여를 받는다.
실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우수마을 현판과 함께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이장 등 대표가 주소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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