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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재조사측량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남상진 민원지적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22일‘마정1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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