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선도로 2개소 450m 공휴일에 한해 주차 허용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9-21 08:47:36

계양구(구청장 이익진)에서는 오는 20일부터 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개소 450m의 도로에 대하여 공휴일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로 서부간선길 서운사거리에서 계산중학교 3거리까지 200m의 수로변 한방향과 샛별길 효성동 2번 종점에서 백영아파트 입구 250m 양방향으로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가 허용됨에 따라 구에서는 신속히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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