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강조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7-09 16:20:55

[달성타임뉴스=이승근]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0만5천 건, 240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문오 군수는“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달성군의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28억 원(13%)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5.5%, 공동 3.5%)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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