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 흡연 집중 단속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
강민지 | 기사입력 2018-08-31 13:56:05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오는 9월부터 부산시 전역 도시철도 출입구 10m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물게된다.

▲도시철도 출입구 흡연단속 구역(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시 전역의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행위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750여 개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며 5개월간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홍보했다.

단속 유예기간이 오는 9월 6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금연단속 직원, 시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시는 도시철도 1호선·2호선·3호선·4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중 이중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된다.부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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