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구 전용경기장, 관할권 논란종식"
숭의 운동장, 도시 재생사업
| 기사입력 2012-08-31 06:45:54

인천시는 그동안 중구와 남구간 논란이 지속하던 인천축구전용 경기장의 관할권 중재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3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FC의 홈 개막전을 위한 축구 경기장 준공식(임시사용승인) 때 경기장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숭의, 또는 '도원, 이라는 남구와 중구의 지명을 모두 배제한 인천축구전용 경기장으로 명칭을 정한 바 있다.

인천 축구 전용경기장 관련 관할권 논란 © 인천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숭의 운동장과 도원 야구장 및 일부 사유지를 포함하여 약 9만㎡의 부지에 2만 석 규모의 축구전용 경기장과 751세대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별 편입면적은 공교롭게도 남구 50.2%, 중구 49.8%로 거의 반반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면적이 약간 더 많은 남구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20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과정에서 지적분할 측량결과 편입면적의 근소한 변경으로 중구 50.1%, 남구 49.9%로 지분이 뒤집히게 되나 행정구역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계속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시 도시재생 과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끝에 경기장의 준공 즉시 등재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은 경기장 부지의 2/3를 차지하는 중구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고, 경기장의 도로이름주소도 중구 주소를 사용토록 하며, 경기장 내 40개 소매의 영업허가권 또한 중구청 담당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대형상점과 컨벤션은 별도로 남구의 도로이름주소를 부여하고, 영업허가 또한 남구청의 담당으로 조정하였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행정구역과 관할권의 일치인데, 대형상점과 컨벤션, 소방파견소, 비상급수 시설은 남구에 위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중구 주소를 사용하는 모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도로명주소법령을 활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 본 시설물들은 경기장 주소와는 달리 남구의 도로이름주소를 별도로 부여하여 주소와 영업허가 관할 구청을 통일했다는 점이다.

본 조정안을 통해 중구에서는 인천축구경기장을 관할하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남구에서는 그동안 주변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대형마트의 영업허가권을 중구로 넘기지 않고 지켜낸 실익을 얻었으며, 민원인의 혼란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논란의 완전종식은 행정구역 조정만이 해법이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한 바 정치적 이유,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방치한 채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이일로 중구와 남구는 향후 주상복합 입주시 이러한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만히 행정구역 조정에 성공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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