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중이용시설 금연질서 확립 위한 단속 실시
강민경 | 기사입력 2018-11-01 19:16:33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공중이용시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인근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구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역 내 PC방과 음식점, 의료기관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뿐 아니라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여부, 전자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흡연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의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단속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말 새로 추가되는 금연구역도 홍보한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여수시가 되도록 금연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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