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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지난 13일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 예금 추심은 물론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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