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대상 18,534건 부과, 1월말까지 납부기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01-09 21:44: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8,534건 7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659건, 3200만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최저 18,000원에서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8개 신용카드(하나, 삼성, 현대, 롯데, 국민, 농협, 비씨, 신한카드)는 전화 ARS(042-720-90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도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꼭 납부해야 하며, 이 세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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