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정책 '눈길'
최영진 | 기사입력 2019-01-17 13:10:41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가하고,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자에 대한 지원상한액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새해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80세 이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 중 5개 분야의 유족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 수당은 유족증을 소지한 모든 유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저소득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자격증 취득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늘린다.

부양의무자 기준적용도 올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조사반을 운영해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방지 홍보 안내물을 발송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4833억원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곽현신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과 그 유족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다"라며 “자활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도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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