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겨울방학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실시
불법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집중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1-28 10:22:17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1일부터 2월 말까지 세종시 관내 학원·교습소 등 총 69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에 대한 ‘겨울방학 기간 중 불법·편법 운영 학원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학 중 선행학습 캠프나 특강을 개설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무등록 고액 과외 등의 불법 운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금번 지도·점검에서 선행학습 유발광고(인터넷, 불법 현수막 등)를 게시한 학원 등에 대해 무자격·미등록 강사 채용 여부, 등록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등록된 교습시간 위반 및 심야교습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는 학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학원간 경쟁도 치열해 불법 광고가 횡행하는 만큼 학원 운영 등에 관한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겨울방학 기간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불법·편법 운영을 단속하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