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정청탁금지법 안내 및 청렴교육 실시
- 성실한 재산등록신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기여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1-28 13:41:09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주시는 25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스템 사용법을 활용한 재산신고 작성방법과 주요 착오신고 사례, 고지거부 등 유형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충주시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는 총 240여 명으로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된다.

등록의무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및 리플릿 등 2종을 각각 250부씩 제작 배부하며 내부 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청렴교육에서는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 신고에 따른 강의료 상한액 등 부정청탁 금지법 주요 내용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제도, 선물신고 제도 등에 대해 다루며, 회계 및 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감사 지적사례도 언급하며 향후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강희구 감사팀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청렴한 충주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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