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신고기간 운영
불법사금융 뿌리 뽑아 서민경제 안정화
문미순 | 기사입력 2013-06-10 14:12:59

[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행복기금 조기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전수 단속과 더불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추진된다.



신고체계 수립을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단속 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 보유자 및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불법․피해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근거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아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신고가 결정적인만큼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알거나 피해를 보신 분께서는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