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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행복기금 조기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전수 단속과 더불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추진된다.
신고체계 수립을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단속 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 보유자 및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불법․피해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근거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아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신고가 결정적인만큼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알거나 피해를 보신 분께서는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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