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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영유아검진 시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중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자이다.지원 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0만원이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만원이내이다.(건강보험료 기준: 검진기간 시작일이 △ 2018년도 직장가입자 8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4,000원 이하, 검진기간 시작일이 △ 2019년도 직장가입자 115,000원, 지역가입자 78,500원 이하)한편, 천안시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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