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에서 알려드리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박민국 | 기사입력 2019-03-05 10:40:43
[순천타임뉴스 = 박민국 기자]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신고대상행위로는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 비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3백만원, 월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혹은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으로 가능합니다.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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