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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경유차량 5만1649대 소유자에게 23억51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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