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봄철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실시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3-11 12:58:42

[파주타임뉴스=이창희기자]파주시는 2019년 봄철을 맞아 3월 11일~5월 31일까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장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 야산,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버려진 자동차로 그 방치 기간이 1달을 초과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민 신고, 순찰에 의해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견인해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처리(말소)된다.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및 계도, 지속적인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한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316건을 단속했으며 2019년 2월 현재까지 47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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