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김덕 | 기사입력 2019-03-12 07:14:28

 주택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장소이기에 더욱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안에 잠들어 있는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며, 주택화재 경보기 즉 단독경보형 감지기 역시 초기에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기 역할을 확실히 한다.

 

부주의 등으로 인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에 따라 201724일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설치기준으로는, 소화기는(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세대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의 천장에 설치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발생 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알리고,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집 확실한 행복 지킴이 이고, 가장 빠르고 신속한 119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에 화재 피해를 줄이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랍니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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