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신규택배차량도 유가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3-12 19:50:0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올해부터 신규택배차량도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차량은 운행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모든 택배차량의 유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택배운행 차량의 개인이나 회사가 유가보조금 카드사(신한,우리,KB,삼성,현대)에 보조금 지원카드를 신청하면 구에서 승인 후 사용한도량만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266.58원, 7일 이후는 리터당 345.54원이다.

만일 기한 내 카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엔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로 주유 후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통장 사본을 준비해 구 교통과로 신청하면 사후 보조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또는 형사고발 조치 등이 취해지니 신청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