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접수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불이익 보상차원… 저소득 세대 대상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03-13 10:25: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세대가 해당된다.
단,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산, 부동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복지정보 공유시스템과 관련기관 조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도시혁신사업단(☏251-4709)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온 거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 대상 주민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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