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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타임뉴스=이창희기자]고양시는 13일, 2019년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7천882건, 39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산정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량,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연 2회(3월 1기분, 9월 2기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 부과액의 10%를 감면받아 낼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추가된 가산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644-4600) ▲CD/ATM기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1기분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연납을 원하면 4월 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전화 신청하면 10% 감면해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정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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