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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황순일)는 지난 24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기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위반․무사고 실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공 = 인천서부경찰서) |
이번 협약은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순일 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관업체․협력단체 및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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