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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30일 중국산 고춧가루 1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혼합조미료(고추 다대기)로 위장해 밀수입한 김모(48세, 남)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춧가루와 고추 다대기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관세가 6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 관세 포탈하기 위해 품명을 위장한 것이다.
참고) 고춧가루 18톤 물품원가 5,500만원 상당은 관세(270%) 1억5천만원 상당이나 고추 다대기로 신고할 경우 관세(45%) 2,500만원 상당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차액 발생
김씨는 통관 및 국내유통시 당초 수입품(고춧가루)과 위장 수입품(고추 다대기)의 구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박스에 비표시(품질표시 스티커 부착 위치 중앙과 아래쪽으로 구분)를 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했다.
또한 세관은 비슷한 방법으로 생땅콩(관세율 230.5%) 12.4톤 8,700만원 상당을 가공품인 볶은땅콩(관세율 63.9%)으로 품명을 위장 수입신고해 관세 4,000만원 상당을 포탈하려한 최모(64,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고세율의 농산물을 저세율의 가공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분석 및 수입검사를 강화해 고세율 농산물 밀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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