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에 참여하자!!
정재광 | 기사입력 2019-04-03 13:24:24
봄철 산불 예방에 참여하자!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조화원

우리나라 봄철 산불은 건조한 겨울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강한 바람이 계절풍을 타고 오기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산불의 가장 큰 요인은 불씨의 부주의한 취급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37%는 입산자 실화로 인한 것이며, 17%는 논·밭두렁 소각, 14%는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했다.

여의도 20배 면적의 산림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산불의 80%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발생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로 사소한 실수인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봄철에는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도 전국적으로 산불 예방ㆍ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산불 대비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우리 모두는 산불 예방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기관의 노력과 함께 산불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사소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 모두 인지하고 이를 꼭 실천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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