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친형,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의사소견서 발견
'강제진단' 시도 타당성 입증할 유력 증거  가족이 입원시킨 병원서 작성..장기 관찰 결과여서 주목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4-09 02:28:31

[경기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가 2012년 당시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 소견서가 발견됐다.
그동안 여러차례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집행시도 증언들이 나왔지만 일관성없는 증언과 근거가 부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증거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가 납득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등록(병록)번호 2014XXXX로 돼 있는 이 소견서는 재선 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 입원된 병원에서 2015년 2월 9일 발행한 것이다.

또 단순히 한번 대면진단을 한 뒤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넘는 기간에 환자에 대한 관찰과 면담, 진단, 치료 등을 진행한 이후 쓰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재선 씨가 이 병원에서 퇴원한지 약 2개월 뒤 작성된 이 소견서에서 밝힌 이재선 씨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다.

소견서에는 “상기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됐다"고 적혀 있다.

또 “울증과 조증 증상(이)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했다"고 돼 있다.

정신질환 재발로 재선 씨는 그해 11월 21일부터 39일간 이 병원에 입원했었다.

이 소견서는 ‘타병원제출용’으로 작성됐다. 때문에 이 씨가 경남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견서는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한 2012년 당시 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8일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17차 재판 진행이 됐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무원등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명 지사

이날 증인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시 친형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분당구보건소 직원 등 5명의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6차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증인심문에 들어간 직권남용혐의 증인심문은 오는 11일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의 증인심문이 끝나면 증인심문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5일 검찰과 변호인이 최후 변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 판결은 오는 5월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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