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통해 신청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4-24 19:21:42

[파주타임뉴스=이창희기자]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19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는다.

청년 배당 지급 대상은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분기 마다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파주시 지역 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2019년 지급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자로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 초본 첨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 청년은 파주시 지역 화폐를 수령해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획득해 장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사이트, 파주시 일자리정책과(031-940-455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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