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유족회의 뜻 수용 ‘조례 재의요구’ 철회
강민경 | 기사입력 2019-04-24 21:15:24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순사건 유족회의 뜻을 수용해서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유족회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화합‧결집이 최우선 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지역사회의 단합과 참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인 용어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위원회 명칭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빠른 명예 회복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배경 설명을 덧붙이며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여수시는 특별법 제정 등 여순사건 현안을 논의할 시민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제191회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개정안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일부 종교단체는 조례 명칭이 종교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지역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유족회는 23일 시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