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4-28 10:17:0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주민등록 혹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또는 단체에서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및 전단, 현수막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벽보 및 전단의 경우 A4기준 크기 이상 1장당 200원, 미만은 장당 50원의 보상금이, 길이 5m 이상의 현수막의 경우 2,000원, 5m 미만은 장당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문지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입간판 등은 제외다.

보상금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최대 월1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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