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동물 등록비용 지원 안내
3000마리 선착순 1만원이면 동물등록 가능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5-08 17:08:54

[고양타임뉴스=이창희기자]고양시가 유실 동물 소유자 신속반환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물 등록제 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반려인이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6만원 내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인이 부담하는 등록비용은 1만원으로 내려간다.

고양시 내장형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91곳)에서 3000마리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내장형 마이크로칩 소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동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을 잃고 애타게 찾는 반려인의 문의가 잦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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