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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는 구청 건축과와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회원들과 신안파출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김학진 동남구 건축과장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광고물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옥외 광고물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 건축과 광고물행정팀(☎041-521-4440~4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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