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억울한 영업정지 당하지 마세요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6-04 11:06:08

[파주타임뉴스=이창희기자]파주시는 오는 6월 12일 이후부터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 제공을 하고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9년 5월 21일 개정 공포된 이후 시행된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청소년의 기만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이므로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억울한 영업정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이나 유사 신분증은 인정이 안 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미성년자 기준은 2000년 12월 31일생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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