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차량용 안전용품, 소화기부터 먼저!!!
백철민 | 기사입력 2019-06-04 16:35:39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차량 화재에 대한 주의가 더 요구된다.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90℃까지 올라가고, 휴가철 장시간 운행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엔진과 폭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차량 화재는 매년 평균 약 5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절반은 승용차에서 발생한다. BMW 사태를 계기로 주행 중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정작 승용차 안에 소화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면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자동차 소화기가 없다.


소방서 관계자들은 7인승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비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 차종 소화기 의무 비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량 화재 관련 119신고 접수 후 5분이 이내 이른바 골든타임 도착비율도 46%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의 특성상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내장재의 특성과 연료로 유류나 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의 확산뿐만 아니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들은 7인승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비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내 차는 불이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때문에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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