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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은 ▲무면허 및 미신고 영업행위, ▲불법의료행위(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1회용품 재사용 여부이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이·미용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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