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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11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 또는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이 영치한 차량은 75대, 영치예고는 340대로, 체납자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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