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조례안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6-13 18:36:2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13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고건을 청취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5.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홍종원 의원(중구2, 더불어민주당)은 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과 대표축제 선정 과정 및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로 구분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개정 취지에 맞게끔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대전시 자치구 주관으로 개최된 축제 현장에????대전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하반기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대전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중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중 단원의 종류를 공연에 출연하는 연주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 조항에 대해 구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제작진을 연주단원이 아닌 사무단원으로 부르는 것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자체 내부규정 수정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전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본 조례안 전반에 걸쳐 ‘수장품’을 ‘소장작품’으로 변경하였으나, 별표2의 제목은‘수장품이용료’로 변경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소장작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이유 내용 중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관람료 감경대상에 대전시 거주요건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대전방문의 해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관람료 감경 혜택이‘대전방문의 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구적인 감경이라면 ‘대전방문의 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혜련 위원장(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서울 국제 관광산업박람회 현장방문을 통해 타 지자체 관광 홍보 현황을 살펴봤음을 언급하며, 내년 방문의 해인 대구‧경북의 경우 홍보부스 100개를 마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대전방문의 해를 대비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성공적인‘대전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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