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18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6-18 20:20:2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6월 17일부터18일까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를 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4조 9,67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4조 9,923억원, 세출 결산액 4조 4,051억원 이며, 기금은 9,152억원으로 6월 21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17일과 18일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자치구로 교부되는 보조사업인데 전부 불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 예결위 심사시 애로사항이 많다며, 향후 결산 자료 제출시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커플브리지 관광자원화 사업,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사업,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어야 산업단지에 들어간 업체들의 물류비용 저감, 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여야 직원 모집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시민과 약속한 기일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중동 작은미술관 운영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8억원 들여 한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국가 공모사업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하기를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녹지관리기금 결산 질의 과정에서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소요 사업비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시에서 발표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난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성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대전시 세입부분은 중앙의 이전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전국 추세에 비해 자체수입은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인구감소, 지역 소비의 탄력이 떨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원의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진작부터 세웠어야 하는데 담당 국장이 단기간 근무하다가 다른곳으로 발령받는 등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교부세 확보 등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민간 및 자치구에 교부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되는 관계로 실제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 결산서상에는 전액 집행 처리되는 사업이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결산 다운 결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반회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결산에는 시의회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폭력관련 시설, 특히 상담소는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현실성 있는 예산 반영 등을 당부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4.3%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이제는 10% 수준의 예산 반영과 결산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하기도 전에 일단 사업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과열 양상이 예산 과다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예산 심사 단계에서 부실한 계획은 철저히 배제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강조했다.

김인식 (더불어민주당, 서구 3)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은 세출 못지 않게 세입도 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 증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보다 예측 가능한 세입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세수에 맞춰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결손의 최소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미수납된 사유는 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출연기관의 방만 운영의 소지를 만드는 과도한 출연금 출연 지양과 향후 출연금 출연계획 단계부터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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