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력자도 요구한 ‘국정원 개혁’, 거부할 명분없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3-08 00:02:48

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 관련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중국동포로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의 입수 및 전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이로써 국정원과 검찰이 김씨로부터 입수해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은 위조됐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국정원에 전달한 공문서가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된 공식문서였다면, 김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김씨는 자살시도 전 투숙한 호텔 벽에 ‘국정원’이라는 혈서를 남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이는 김씨가 본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시사한다.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진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협력자 김씨의 자살시도와 국정원 개혁유서로 보아 국정원이 김씨에게 공문서 위조를 요청했거나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정원은 공문서가 위조됐음을 알면서도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원 측의 문서 위조 관여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 소중한 인권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신시킨 간첩조작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고, 검찰의 실추된 신뢰와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진상규명이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국정원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성남시장의 사생활 자료를 수집했으며, 증거를 위조하면서까지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만일 이번 서울시공무원 간첩혐의도 증거조작 사실이 미리 규명되지 않았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치명적인 쟁점으로 악용됐을 것이다.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불법과 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국정원은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 안에서만 정보수집활동을 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비대한 국내파트는 대폭 줄이고, 대북파트와 해외파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해 온 그동안의 악행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천타임뉴스]우리나라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권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고유의 임무인 정보수집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수집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 이상 아마추어 같은 국정원에 수사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국정원 개혁은 인권침해와 불법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근절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의 협력자도 유서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한 지금,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박근혜정부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국정원의 비정상부터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는 한 인권침해와 선거중립의지는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필요성 증명한 것
증거조작 사전규명 없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6월선거에 치명타 됐을 것
박대통령은 국정원의 비정상부터 정상화시켜 인권보호, 선거중립의지 보여야

국회의원 문 병 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인천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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