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방학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금년부터는 학기 중 공사 진행으로 학교급식이 불가능하여 학부모가 외부위탁도시락 제공을 희망할 경우에는 초·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급식단가(4,300원)를 적용하여 도시락 공급계약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위탁급식 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도시락 조달과 위생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 중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준 년수에 따라 대상학교에 대해 조속히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