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발생건수, 낮추려면 홍보 시급해
최영진 | 기사입력 2019-08-01 16:49:33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017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480건이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위반 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것만 알지 규정속도나 주정차 금지 등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와 아이들 서로를 위한 시 차원에서 안전 마련 홍보가 시급하다.

스쿨존 범칙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과속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르다.
운전수 백명희(여, 49)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도 옛날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파악이 잘 안됐다"라며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붉은색 아스팔트로 정확히 칠해져 구분하기 쉬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들어서면 30km/h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으며 주정차도 금지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20km/h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는 벌금 5만 원~7만 원, 20km/h~40km/h 이하는 벌금 7만 원~11만 원, 40km/h ~ 60km/h 이하는 벌금 9만 원~14만 원, 60km/h 초과 속도위반은 벌금 11만 원~17만 원 등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동네 곳곳에 위치해 있는 스쿨존은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약 300m가량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스쿨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주차 혹은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 서 초등학교 앞을 운행한다는 김형문(48) 씨는 "스쿨존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다가 과태료/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며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얼핏 알았지만 막상 받아보니 부과금에 놀랬다"고 말했다.

스쿨존에서 늘어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 학교 주변 설치된 스쿨존에 대해 운전수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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