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김정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단산면 동원리 돈사 신축사업 허가" 관련 논란에 대한 영주시의 입장에 따르면
◆ 단산면 동원리 소재 돈사 허가 경위
2012년 11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건축연면적 13,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영주시에서는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축사(돈사)건축허가를 반려 했다.
- 그러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여 영주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영주시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3년에 걸쳐 행정소송에 대응하였으나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영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패소하여 허가처분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사항
축사(돈사)허가 지역인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5km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주시 가흥취수장까지 거리는 7.1km에 이르는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축사(돈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당초 축사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제출한 액비살포지의 사용기간이 만료(2019.05.15.)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하였고. 또한, 당초에 제출된 액비살포지에 대한 허위서류 및 부적정 부지 등 논란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
한편으로는 그 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서 건축주에게 축산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토록 권고조치 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돈사)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며,앞으로 위의 처리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환경청과 변호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영주시에서는 해당 축사허가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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