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김상빈 | 기사입력 2019-08-07 13:21:26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위반 차량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의 불법 주ㆍ정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통해 신속한 구조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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