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국가를 위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내에는 205가문이 선정되어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의 진료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공원 입장료 등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편의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할인혜택 등을 규정하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하여 병원, 공원, 영화관 등 전국 903개소 각종 시설업체장과 직접 MOU를 체결하여 이용료나 입장료 등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복양 청장은 “앞으로도 충청남도 관내 모든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며 “3대가 명예롭게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