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9월분 재산세 578억 1천6백만 원 부과
고지서 글자 확대로 납세자 편의 증진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09-08 11:15:2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에 대한 재산세 131,393건, 578억 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4,979건에 384억 5천1백만 원, 주택2기분은 96,414건 193억 6천5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7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6.44%)와 주택가격(5.18%)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042-720-9000, 신용카드가능)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정과(재산세팀 ☎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재산세 부과 고지서의 과세대상, 금액,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 글씨의 크기를 확대해 납세자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며, 지방세 납세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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