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 아니다 “이미 KDI 입증”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9-23 13:57:01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23일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23일 최근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지방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은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이미 결정된 사안"라고 강조했다.

또 손 국장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해당사자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경우 시민혼란 가중, 사회적 갈등 확산으로 10년을 준비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 된다"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향후 일정 및 대전시 입장은 이 사업이 의회동의 지연 등으로 늦춰진다면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일정에 맞출 수 없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대전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단계별 추진 일정이 늦춰질 경우 건설비용 상승, 지역 간 갈등 유발, 불필요한 행정낭비 등으로 전체 공정에 큰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사업단계별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현재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승계방안 마련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이전지 및 이전예정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시민과 함께 하는 국내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해 악취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 명품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150만 대전시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제공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바로알기’ 10가지 항목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꼭 필요한가 ?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이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하고, 10년을 준비한 우리시 현안사업이다-

런던협약으로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고 전국적으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급상승 하게 되어, 대전시는 연간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슬러지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2009년부터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을 추진했으나, 하수처리장내 악취발생을 우려한 원촌동, 전민동, 문지동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해 2011년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시‧구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숙의한 결과,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을 통합하여????완전이전????하는 것이 최적 대안이라고 결론짓고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연료화사업을 취소하고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하수처리장 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 1983년 건설당시 시 외곽지역이던 하수처리장 주변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결정되어 토지이용 여건이 변화되었고, 둘째.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했고, 셋째. 하수처리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현대화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0년간 준비한 우리시 현안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KDI 통과 의미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하다고 공인한 것이다=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이는 37개월(2016.5~2019.6)이라는 기간에 걸쳐 민간제안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통해 시설운영비 절감, 악취 해결, 방류수질 개선, 이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아 비용편익(B/C)이 1.01이라고 평가했고, 일부 지역적인 민원의 해결보다는 대전시 전반의 향후 도시발전까지 고려한 객관적 판단 결과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명한 민간투자사업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를 완료했고 앞으로 실시협약 검토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이다.

또한 ‘하수도법’제3조 제2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전시는 8천억 원 이라는 막대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 후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기간 동안 대전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현재, 전국에 약 4,050개의 공공하수처리장 중 3,150개(78%)의 공공하수처리장이 민간기업에 의해 정상적으로 위탁관리 되고 있다.

*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 2조2천억원 혈세가 낭비 된다 ?

- 2001년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에 의해 하수처리장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올해 위탁예산 500억 원(30년 기준 1조5천억 원)이 지급되어 혈세낭비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약,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자본을 차입해야 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현재 대전하수처리장은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운영중이며 올해 위탁 예산이 약 500억 원으로 30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1조 5천억 원의 운영비가 지급돼야 한다.

2020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려면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하고(약700억),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수선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어서 노후된 시설개선보다 완전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타 도시와 달리 하나의 대규모(90만 톤) 하수처리장이고, 24시간 유입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경제적 내구연한을 고려해 적기에 최신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을 현대화 하면 현재 500억 원의 시설 운영비는 약 400억 원으로 줄어들고 시민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시설 서비스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친환경 도시 대전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대전하수처리장 운영 예산]

구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5년

운영예산(백만원)

29,563

40,970

47,184

51,591

?

* 최근 9년간 220억 증가(175% 증가)

▲현 위치에서 130억 원만 투자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완전이전을 전제로 악취를 저감하는 최소비용으로 추정한 것이며, 지상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의 근본적 악취개선은 불가능하다-

2016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제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6년 기준 향후 5년간 악취시설 개선비용을 100억 정도로 추정했으나, 이는 악취가 심한 1침전지 밀폐비용만 반영한 것이고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성남시 하수처리장의 경우 악취개선에 209억 원(2001~2012년)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악취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어 하수처리장 이전 및 지화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서울시 중랑, 서남,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도 악취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악취 해결의 한계에 부딪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하수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이 더 이익 아닌가 ?

-2011년에 현 위치 시설개량 보다 완전이전이 더 경제적이라고 이미 결론 난 사항이다-

2011년“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 현 부지에서의 개량보다 하수처리장을 도시 외곽으로????완전이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현 위치 개량을 주장 한다면 불필요한 행정과 시간낭비다.

1983년 대전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 후 북부지역인 대덕테크노밸리, 구즉 송강동 등이 개발되면서 하수를 역 펌핑(하류지역 생활하수를 상류지역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느라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하류지역으로 이전은 불가피 하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가?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만 있다면 대전시도 더 없이 좋겠지만, 환경부 국비지원기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용량 초과시 증설,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만 국비지원(광역시 지원율 10%)이 가능하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국내 최초의 이전사업으로 신설 또는 증설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국비 지원이 불가하고,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자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이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특혜성사업 아닌가 ?

-제3자 공고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도 기획재정부와 KDI가 면밀하게 검토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절차를 거쳐 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하고, 제안된 사업자의 참가자격, 기술,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협상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므로 민간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특혜를 받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면 하수도요금이 대폭인상 되는 것 아닌가?

- 하수도요금은 지자체장이 요금현실화율 등을 감안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징수 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생활하수처리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수도요금을 시민들로부터 받아 하수처리장 운영, 노후화 된 하수관로 정비, 오·우수 분류식화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우리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 74%로 처리원가에 많이 못 미쳐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 6대 광역시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부에서도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어 본 사업과 별개로 일정부분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수도요금 결정은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 물가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며, 더욱이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징수하거나 요금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이전 후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인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원촌동, 오정동)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비를 일부 충당하면, 본 사업에 따른 하수도요금 인상 등의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면 BTO-a 방식이 최선인가?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은 실제 하수처리 배출량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가정 적합하고, 타 시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한다-

민간투자방식은 크게 BTL 방식과 BTO 방식이 있다.

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되 수요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고정된‘임대료’를 민간에 지급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민간이 처리하는 하수량이 적을 경우에도 동일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BTO 방식은 하수처리 물량에 따라 위탁비(수수료)를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수처리장과 같이 수요가 유동적일 때 적합한 방식이다.

대전시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불명수 감소, 향후 인구변동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감소 등 수요변동 가능성 존재 하지만 BTO-a 방식은 수요 변동으로 30%의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민간이 손실을 감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택하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이다.

[국내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방식]

시설명

규모(톤/일)

민간투자비(억원)

민간투자 방식

비고

용인시

에코타운조성사업

25,000

2,500

BTO-a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173,000

2,000

BTO-a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사업

55,000

920

BTO

김포시

레코파크증설사업

12,000

441

BTO-a

경산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25,000

420

BT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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