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 제정 완료!
직접·비밀 선거(직선제), 교원·직원·조교·학생 선거 참여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9-30 18:26:4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대학교가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 제정을 마쳤다.

충남대학교는 30일,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충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장 : 김종성)는 지난 26일, 제3차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번에 공포된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해 치르는 직접·비밀 선거 실시

▲총장임용추천위원회(30명-교원 2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구성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보직 사임

▲기탁금은 3,000만원이며 일정비율 미만 득표 시 발전기금 귀속

▲선거는 기표(전자적 기표 포함) 방법에 의해 실시

▲추천위원회는 제2순위 후보자의 총장임용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장은 후보자 추천 시 그 결과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관할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선거일이 결정된다. 또,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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