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 ‘생활임금 9천570원 결정’ 근로자 삶의 질제고 노력!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1.4% 상승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0-01 14:22:3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기준 ‘9,570원’으로 결정됐다.

구는 지난달 구청에서 진행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8,960원에서 610원 증가한 9,57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980원 높은 것이며 월 20만4,820원이 많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2015년 9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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