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재정안정화 기금(90억 9천만원)을 은행에 묶어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0-03 16:48:33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은 1일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했지만 반대8표, 찬성2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윤원옥 의원은 “재정상황이 어렵거나 지역경제 침체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90억 9천만원을 2021년까지 은행에 묶어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규모 사업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면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넣어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사용시 의회의 감시 기능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시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있다"며 “의회에서는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금을 통장에 묶어 놓기 보다는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침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20년 이상 노후 된 주민센터 가운데 부지를 확보해놓고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곳의 신축사업도 그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원옥 의원은 “지금 중구에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옳게 판단했는지 의문이고 그 의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왜 무기명투표로 해야 했는지 궁금증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결정이 정쟁이나 발목잡기로 비추어져서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바로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10월 1일 대전 중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삭제됨)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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