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차량 운행 중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요령도 소개했다. 운전자는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니 일반차량은 1차로와 3차로로 운행하면 된다.
광영119센터장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 모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