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에서 알려드리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박민국 | 기사입력 2019-11-06 23:12:02

[순천타임뉴스 = 박민국 기자]순천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신고대상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受信盤)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3백만원, 월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혹은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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