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순천타임뉴스 = 박민국 기자]순천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3백만원, 월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혹은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 되어야 하겠습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